"기지 무단침입 등 불법행위를 촬영할 것일 뿐"이라며 인권위에 조사 성실히 응할 것 밝혀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Newsjeju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Newsjeju

해군은 8일 시민사회단체들(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이 "해군이 불법 사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자, 곧바로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해군은 "관함식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사찰하거나 불법 채증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렇지만 촬영은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군은 "최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부대로 출입하는 차량을 방해하거나 기지로 무단 침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어 왔다"며 "해당 부대에선 경찰 신고를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촬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군은 "이는 기지 및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라며 "이를 불법사찰이나 채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해군은 "인권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군은 "아울러 10년 만에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국민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세계 평화와 참가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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