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되면 3900억 원 국비 확보하고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조기완공에 속도 붙을 듯

제주특별자치도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제주신항만을 포기하고 제주(도두)하수처리장의 현대화사업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5일 서울로 올라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나눴다.

▲ 원희룡 지사가 예타 면제 대상 사업과 관련, 지난 15일 서울로 올라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Newsjeju
▲ 원희룡 지사가 예타 면제 대상 사업과 관련, 지난 15일 서울로 올라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Newsjeju

협의 결과,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추진키로 최종 조율됐다.

앞서 정부는 광역시도의 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1건씩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취합 중에 있으며 조만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발표가 있고 난 후, 제주에선 제주신항만과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두 개를 놓고 저울질 중이었고 제주신항만 쪽에 무게가 쏠리는 듯한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비판했다.

제주 연안바다의 환경훼손과 악취 문제로 들끊고 있는 하수처리장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드셌다. 이에 제주도정이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가라앉을 전망이다.

한편, 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약 3900억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아 조기 완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에선 1일 9만 톤으로 증설하는 것에 따른 954억 원의 국비만 확보해 놨을 뿐, 현대화 사업에 따른 예산은 확보해 놓지 못한 상태다. 반드시 추가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타가 면제되면 수월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올해부터 1일 처리용량을 현재 13만 톤에서 오는 2025년까지 22만톤으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존의 처리시설을 전부 지하로 묻고 지상을 공원으로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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