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내국인 진료 절대 안 돼" 재천명... 소송에 총력 대응할 것 밝혀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녹지그룹 측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지난 14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녹지그룹 측이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며 이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으로 조건부 허가로 영리병원을 승인했지만, 정작 녹지국제병원 측은 '내국인 제한 진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5일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으로 조건부 허가로 영리병원을 승인했지만, 정작 녹지국제병원 측은 '내국인 제한 진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었다.

제주도정은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선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었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면서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 측 소송으로부터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녹지그룹은 지난 14일에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건부' 허가를 취소하고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이미 관련 법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내·외부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며 앞으로는 전담팀을 구성해 여러 상황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소송 과정에서 그간 도 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 온 우려의 목소리를 수합해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제주도의 입장과 같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이 문제와 관련, 지난 1월 30일에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 대표발의(공동발의 10명)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 개정안엔 외국의료기관에서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나 이 개정안 통과된다 해도 이미 조건부로 개설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에 소급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도 제주도정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이 지난 2015년 12월 18일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재차 명시했다.

이를 두고 녹지 측에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서비스 대상이 외국인으로 명시돼 있기에 내국인에 대한 진료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게다가 제주도정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18년 1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내국인 진료제한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고도 전했다.

이 사안 때문에 영리병원 허가 찬반 측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의료법 상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내에 있는 모든 병원은 병원 방문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근거로 녹지 측에선 제주도정의 조건부 허가가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정과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이 국내에 있는 병원이긴 하지만 국내 의료보험체계를 따르지 않는 비영리병원이고,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영리병원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아닌 제주도정이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이 사안에 대해 제주도정 측에 "허가조건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의료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제주도정은 지난 2018년 12월 5일에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으므로, 의료법 상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 4일'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만일 3월 5일에도 녹지그룹 측이 병원 문을 열지 않을 시 제주도정은 '허가 취소' 제재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현재 녹지그룹 측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의사)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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