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당 33만4000원 책정...개인별 최고액 14억7000만원

▲어르신들은 4.3사건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와 형무소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일정 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교도소에 구금되는 등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다. ©Newsjeju
▲어르신들은 4.3사건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와 형무소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일정 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교도소에 구금되는 등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다©Newsjeju

올해 1월 재심을 통해 공소시각 결정이 난 제주4·3생존 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 금액이 하루 일당 33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책정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형사보상 금액 개인별 최고액은 14억7000만원이다. 보상금을 받는 이들은 총 18명이다.

21일 제주지방법원은 4·3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금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형사보상금액은 올해 최저임금법을 토대로 결정, 하루 6만6800원 선으로 했다.

최저임금 6만6800원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 보상금 한도는 1일 33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형사보상 법률은 최저임금의 5배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지난 1월 형사보상을 청구한 4·3생존 수형인은 총 18명으로, 이들에게는 도합 53억4000만원이 지급되게 된다.

최고로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되는 사람은 14억7000만원이고, 최저치는 8000만원이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제주지법은 "4·3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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