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4‧3연구소 성명, "국가배상 제주지법에 박수···개정안도 통과돼야"
형사보상 청구한 4·3생존 수형인18명···도합 53억4000만원 지급
개인별 최고액은 14억7000만원, 최저치 8000만원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제주4.3 생존자 수형인들의 재심 재판에서 피고인 김평국 어르신을 비롯한 18명 전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한달 후인 오는 1월 17일(목) 오후 1시 30분에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Newsjeju

제주지방법원의 4·3 생존수형인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에 (사)제주4‧3연구소가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연구소 측은 "국가 배상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회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제주4‧3연구소는 <제주 4·3 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에 따른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연구소는 "어제(21일) 제주지법의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해 국가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적극 환영 한다"며 "생존수형인들은 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억울하게 수형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라며 "보상금은  4·3 당시 생사를 넘나들고, 평생 따라다닌 '빨간 딱지' 낙인을 고려하면 결코 많은 금액일 수 없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제주4‧3연구소는 아직도 억울한 수많은 생존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4‧3연구소는 "국가기록원의 수형인명부에 있는 사람들만 2530명에 이른다"며 "4·3 때 다른 형무소로 끌려간 제주도민 중에는 형무소에서 숨지거나 한국전쟁 발발 후 집단 학살돼 유해조차 찾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형사보상 결정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4·3 희생자 유족들의 재심 청구와 형사보상 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소 측은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인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4·3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21일 올해 1월 재심을 통해 공소시각 결정이 난 제주4·3생존 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 금액이 하루 일당 33만4000원으로 책정했다.

보상금액은 올해 최저임금법을 토대로 결정, 하루 6만6800원 선으로 했다. 최저임금 6만6800원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 보상금 한도는 1일 33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형사보상 법률은 최저임금의 5배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올해 1월 형사보상을 청구한 4·3생존 수형인은 총 18명으로, 이들에게는 도합 53억4000만원이 지급되게 된다.

책정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형사보상 금액 개인별 최고액은 14억7000만원이다. 최저치는 8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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