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신천지 파악 등 '코로나19' 대응팀 가동
제주경찰, 신천지 파악 등 '코로나19' 대응팀 가동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0.02.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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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코로나19 신속대응팀' 및 '마스크 유통 특별단속팀' 운영 중
도내 연락두절 신천지 신도 행방 찾기 등 코로나19 불안감 차단 나선 경찰
"코로나19 제주도민 불안감 낮춘다"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국가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정부 방침에 발맞춘 행보를 잇고 있다.

28일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소재불명자 추적을 위한 '신속대응팀'과 마스크 유통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및 255개 경찰서에서 총 5753명의 인력이 가동된다.

대응팀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감염 의심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소재가 불분명한 자들의 확인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자취를 감춘 사람들의 행방을 찾는 사안은 경찰조직의 특화된 업무 중 하나다. 실제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지역 내 감염의심자 중 소재불명 242명 협조요청을 받아 하루 만에 241명의 소재를 파악하기도 했다. 

제주지역 '신속대응팀'은 제주지방경찰청를 중심으로 제주 동부서·서부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수사·형사·여청팀 240명의 인력이 꾸려졌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소재확인 ▲보건당국 역학조사 지원 ▲감염병 예방법 위반 불법행위자 사법처리 등 사안을 지자체의 협조 지원에 나선다. 

어제(27일) 제주도정이 연락두절 된 도내 신천지 신도 9명에 대해 행방을 경찰에 요청하기로 했는데, 이 사안도 '신속대응팀'이 담당한다. 다만 현재 절차적으로 제주경찰에는 문서가 시달되지 않은 상태다.

참고로 신천지 신도 위치 파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2(정보 제공 요청 등)의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때문에 제주도정이 곧바로 제주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본청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이와 함께 '신속대응팀'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지만 무단으로 외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에 나선다. 

마스크 유통행위 '특별단속팀'은 전국 경찰관서(지방청18곳, 경찰서 255곳)에 편성·운영 중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①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횡령·배임 등) ②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물가안정법 위반) ③매크로 등을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업무방해 등) ④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매집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부당이득 등) 등이다.

제주경찰은 지난 25일 마스크 판매 허위광고를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에 올려 약 1억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33살 중국인을 붙잡아 27일자로 구속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3명의 피해자를 울린 이들을 입건하는 등 계속된 수사를 잇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거나 불안감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특정 업체에 피해를 끼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도 수사 중이다.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4건과 개인정보 유출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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