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제주연맹 등 공동성명···"사법부 민주주의 수호자 역할 해야"
제주지법, '공무집행방해' 혐의 남성에 징역 1년에 집유 2년, 보호관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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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전농제주연맹)'이 농민회 소속 김모(54. 남)씨를 향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국민의 목소리를 겁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의 행위는 불통으로 강행되는 '제주 제2공항' 국책사업에 대한 항의는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의 권리라는 주장이다. 

13일 전농제주연맹과 제주민중연대는 <사법부는 국가의 시녀가 아닌 민주주의 수호자로 책임을 다하라>는 제하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전농제주연맹 등은 "제주법원은 우리 회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은 최소한의 자기 권리와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고자 했던 저항에 채찍을 휘두른 나쁜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제주지방법원은 올해 4월10일자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명했다.

사건의 시작은 2019년 6월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예정됐다. 

제2공항 반대단체와 김씨 등은 도농어업인회관을 일시 점거, 최종보고회를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출입문 앞에서 대치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밀가루를 뿌려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씨는 과거에 4회에 걸친 벌금형이 있고, 도농업인회관에서 경찰공무원을 막아선 행위 등이 불리한 정황"이라며 "잘못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전농제주연맹 등은 "김씨는 당시 농민회 임원이자 회원으로, 제주지역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토지수용을 당하거나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농민들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최종 보고회를 하필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를 했고, 농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용돼야 할 농어업인회관에서 농민들의 삶을 짓밟는 제2공항 최종보고회를 연다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일방적이고 몰상식한 보고회 개최에 항의 할 수밖에 없었고, 검찰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며 "재판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탄원서와 당사자인 국토부 관계자 및 경찰까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었다"고 언급했다.

전농제주연맹은 또 "재판부는 당시 항의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해달라는 요구는 무시하고,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과도한 형량을 선고했다"며 "이는 국책사업에 항의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겁박하는 행위이자 여타의 반대의사까지 억누르려는 편향적 판결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주도하고 원희룡 도정이 동조하는 제2공항 사업으로 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수백 년 지켜온 환경이 파괴 된다"며 "이에 저항하고 항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로써 권리이자 책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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