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동조합 22일 성명
"피해 교사일지도 모르는데... 교감이 가해 학생 가정방문 시켜"
"교감 사과와 교육청 차원 도움 이뤄져야"

제주시 모 고등학교 학생의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원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교사들이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교장·교감 교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교육청의 납득할 만한 조치로 2차 피해 예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제주시 모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10회에 걸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넣은 갑티슈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일삼은 일이 있었다. 가해 학생은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는 가해 학생의 집에 피해자일지도 모르는 A교사 등 2명의 여교사를 가정방문 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교사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는 "두 여교사를 성범죄 피의자인 학생의 가정에 가정방문을 보내는 위험한 상황에서 SPO(학교 전담 경찰관)의 동행 등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가정방문을 지시한 것은 메뉴얼상 교사의 가정방문 시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SPO 동행 협조를 요청해야 함을 살필 때 '업무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SPO(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2012년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도입돼 1인당 10개교 내외를 맡고 있다. 

노조는 "성범죄 대응의 첫 조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및 2차 피해 예방이지만 가정방문을 종용한 교감은 교사를 보호하지 않고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교육청 차원의 보호조치도 전무하다시피 하다. A교사는 공무상 병가 요청도 하지 못하고 일반 병가를 신청해 사비로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달 6일 해당 사건에 대해 조합원 제보 이후 교육청과 학교 측에 사과 및 피해교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며 다시 한 번 학교와 교육청에 4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사안은 ▲피해 교사에 대한 교장·교감의 진심어린 사과 ▲재발 방지 조치 ▲피해 교사에 대한 공무상 병가 인정과 신경정신과 치료 지원 ▲피해 교사가 원할 경우 비정기 전보 등 교육청 차원의 도움이다.

이와 함께 "이 사건으로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교사들은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조차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일해야 하는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노조는 교육당국의 철저한 사안 조사와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 촬영 가해 학생은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퇴학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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