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A군, 갑 티슈에 휴대전화 숨겨 10여 차례 불법촬영

제주시내 모 커피숍 여성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20대가 붙잡혔다.
▲여자 화장실. 뉴스제주 DB.

제주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일삼은 남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등 혐의로 A군(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월 18일 재학 중인 B고교 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 3곳에 10회 가량 휴대전화를 설치해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휴대전화를 갑 티슈 안에 숨긴 상태로 화장실 바닥에 놓은 뒤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튿날 A군은 경찰에 찾아가 자수했으며, 교육당국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고 11월 10일자로 퇴학처분을 내렸다.

A군은 퇴학처리 됐지만 이번 불법촬영 사건으로 인해 학교와 경찰 측의 대처가 문제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경찰은 취재진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밝혔지만 사실 해당 절차가 한동안 방치됐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샀다.

결국 피해자가 나서 문제를 제기하고난 지난 10월 31일 휴대전화 분석 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학교 측은 이번 사건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집에 피해자일지도 모르는 C교사 등 2명의 여교사를 가정방문 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C교사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22일 성명을 내고 "두 여교사를 SPO(학교 전담 경찰관)의 동행 등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성범죄 피의자인 학생의 가정에 가정방문을 지시한 것은 '업무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군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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