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A군, 9~10월 학교 및 식당, 길거리서 여러 차례 불법촬영
A군 담임교사, 피해회복대책위 SNS에 상담 독려 글 올려

제주시내 모 커피숍 여성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20대가 붙잡혔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뉴스제주 DB.

제주에서 본인이 다니던 학교 여자화장실, 거리, 식당을 가리지 않고 200여명을 불법촬영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지난 21일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소지) 등의 혐의로 A군(19)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재학 중이던 B고등학교 여자화장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및 거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물 등에 남겨진 피해자 규모는 학교 교사 및 학생, 도민, 관광객 등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습적이던 A군의 범행은 지난 10월 18일 B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당시 A군은 휴대전화를 갑 티슈 안에 숨긴 상태로 화장실 바닥에 놓은 뒤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튿날 A군은 경찰에 찾아가 자수했으며, 교육당국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고 11월 10일자로 퇴학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범행이 학교 밖에서도 이뤄진 것을 인지했다. 이후 이달 6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지난 1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재판에 넘겼지만 2차피해 우려로 인해 공소사실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7일 열린 'A고교 불법촬영 피해' 경찰 수사 중간보고회. 대책위 제공. ©Newsjeju
▲지난 7일 B고교에서 열린 불법촬영 피해 경찰 수사 중간보고회. ©Newsjeju

사건이 점차 확대되자 제주교사노동조합에서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집단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A군의 담임교사였던 C교사는 교감의 지시에 의해 A군의 집에 가정방문을 한 뒤 극심한 불안을 호소해 병가를 신청했으나 7차례 반려됐다"며 "그 과정에서 C교사는 잠재적 피해자일 수도 있는 자신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업무 불가 수준의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B고교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등 250여 명이 가입한 피해회복대책위원회 SNS에는 지난 24일 C교사가 피해 학생과 보호자들에게 전하는 말이 올라오기도 했다.

C교사는 피해 학생들에게 "이 범죄로 인해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성인인 저는 소리지르며 아버지를 부르고 도와달라며 울면서 안았다"며 "그러니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도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충분히 도와달라, 아프다, 힘들다, 불안하다, 무섭다 이야기해도 된다"고 전했다.

보호자들에게는 "부디 상담 치료, 정신과 진료로 향하는 문을 가볍게 먼저 열어달라"며 "그리고 요동치는 학생들의 옆에서 잔잔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