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피고인, 200여회 불법 촬영 일삼아
학교와 부친 식당 화장실 등, 일부 영상물 '유포'
28일 검찰, 장기 8년 단기 4년 등 구형

▲ 뉴스제주 사진 자료 
▲ 뉴스제주 사진 자료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친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200여 회 불법 촬영을 일삼고, 유포한 학생에 검찰이 실형을 다시 구형했다. 

당초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됐었는데, 다른 추가 범행이 병합되면서 합의부 재판부로 재배당 됐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성적 호기심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뒤늦은 눈물을 흘렸다. 

2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 남)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소년범에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불법 촬영물은 유포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장기 8년 단기 4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고지,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이번 구형량은 올해 1월 10일 형사3단독 법정에서 요청한 사안보다 장기 1년이 늘었다. 학교 친구의 아이패드에 저장된 영상물을 몰래 다운받은 병합 사건이 더해진 사안이다. 

▲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김씨는 고등학교 3학년 신분인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잇따라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다. 

휴대전화를 갑 티슈 안에 숨겨 촬영하는 방식이다. 범행 장소는 모 남녀공학 고등학교와 부친이 운영하는 도내 식당 등이다. 피해자 범위는 교사와 학생, 도민, 관광객 등 200명 이상이다. 

상습적인 김씨의 범행은 2023년 10월 18일 A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교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범행 도구 휴대전화를 수거해갔다. 다음날 등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행각을 의심하는 학교 관계자의 시선에 발각됐다고 판단, 자수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퇴학 됐고, 지난해 12월 6일 구속수사를 받다가 같은 달 15일 송치된 바 있다. 김씨는 불법 촬영된 영상을 텔레그램을 이용해 10여 회 반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피고 측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 쪽에서 '수사된 범위 외에도 다른 사건들이 많이 않는가?'라는 의문을 품는다"면서 "피해자의 여러 계정을 전부 압수해서 확인했으나 추가 범행은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200여 회 불법 촬영물 중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영상물을 유포한 사안은 단 2건에 불과하다는 점과 피고가 자수를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피고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감 생활을 하며 반성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성적 호기심으로 큰 상처를 준 것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5월 9일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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