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 발부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의 모고교 여자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일삼은 남학생이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몰카' 피해자가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등 혐의로 A군(19)을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구속으로 A군을 조사하던 경찰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6일 발부받았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 10월 18일 재학 중인 B고교 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 3곳에 10회 가량 휴대전화를 설치해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휴대전화를 갑 티슈 안에 숨긴 상태로 화장실 바닥에 놓은 뒤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튿날 A군은 경찰에 찾아가 자수했으며, 교육당국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고 11월 10일자로 퇴학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해 피해자가 50여명에 달하는 것을 파악했다.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영상물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를 점검했다"며 "앞으로 성범죄 사건 관련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일상생활 회복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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