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하겠다!"

▲ <사진> 뉴시스 제공
법원은 ‘올래 여성살인사건’ 살해범 k씨(44세 남성)을‘23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2부(재판장 최현호 판사)는 19일에 열린 ‘국민참여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징역 23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장비 부착 10년을 20일 새벽 1시 35분경 명했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 10명과 피고인의 변호인단 검사등이 참석해 전날 오전 11시부터 익일 새벽 1시 50분까지 약 13시간 동안 해당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을 펼쳤다.

K씨는 변호인을 통해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모두인정’했지만, ‘강간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또한, K씨는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시민 배심원과 재판부에 호소 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처음 수사기관에 자백한 내용들은 전부, 경찰의 압박으로 인해 허위자백을 실시한 것이다.”며, “ ‘묻지마 살인’으로 가면 형량이 더 높아지니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진행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측의 진실공방은 매우 뜨거웠고, ‘국민참여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도 양측의 변론에 대해 하나라도 빠질세라 집중력을 보였다.

한편, 배심원들은 11시가 넘어가는 시간부터 서로 논의를 시작해, 20일 새벽 1시 30분경 재판부에 이들의 판결을 전했다.

이에 형사단독 2부 최 판사는 “ 배심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배심원의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최 판사는 “배심원 6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평결됐다.”며, “사건 발생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게 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찰진술 내용에 신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유가족 남동생.
한편, 이날 재판장에 참석한 피해자 유가족인 남동생은 사전에 예고한데로 무기징역 선고시 분신 하겠다는 시도는 다행히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그는 “이번 재판이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면서, “검사측이 저희가족들이 원하는 판결을 잘 알고 있어, 항소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 올레길 살해범 K씨.
# 피고인의 최후 변론 내용
-저는 새로운 삶을 위해 기존의 모든 사업 부채를 정리했습니다.
-직장을 구하려고 여러군데 알아보기도 할뿐더러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소심하고 겁이 많은 편인데, 이번 사건이 저에게는 무섭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저는 자수하려고 한건 아니지만 처벌을 받으려고는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햇습니다. 또 저는 전과자이기에 제 스스로 사람들을 회피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저의 책입니다.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느님에게 안식의 기도를 취하는게 전부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부분과 어머니와 친구들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러서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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