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18일 오후 6시부터 8시 두 시간 동안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과 제주동부경찰서 및 중앙지구대 20여명과 산지천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합동점검 및 예방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구도심 숙박시설 대상 성매매 실태를 점검, 호객행위 단속 등 성매매 예방활동 및 피해지원 내용을 홍보했다. 또, 지난 4일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시 과징금 대신 무조건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중위생 관리법 개정안 안내문을 배부했다. 

제주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제재가 강화되어 숙박업소 불법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개정안 홍보를 강화해 피해 여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