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8월 22일부터 9월 13일에 걸쳐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주로 구매하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도는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 단숙과 원산지표시 방법 등의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기재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는 것을 집중 단속할 것으로 전했다. 만일 원산지를 허위 기재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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