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금 정산 절차 걸쳐 연말까지 사업 완료 계획

▲ 제주시가 상명리 일원 1052필 1739천㎡에 대해 지적 경계확정했다고 전했다. ⓒ뉴스제주

제주시가 오는 22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한림읍 상명2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1052필(1,739천㎡)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구는 100여년 전 기술과 장비로 측량해 오차가 있어 왔다. 제주시는 위성(GPS)를 이용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서 세계공통좌표로 측량해 오차를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또, 현실경계를 반영해 기존 권리면적을 최대한 보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결정했다. 그 결과, 1,052필 1,739천㎡ 중 770필 1,079천㎡(73%)는 지적공부상 면적대로 경계를 결정하였으며, 282필, 661천㎡(27%)는 147필지 9,771.0㎡ 면적이 증가, 135필지 8,844.6㎡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면적은 당초보다 926.4㎡가 증가되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 60일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이의가 없는 경우 최종 경계를 확정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또, 새 지적공부 작성이 끝나면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상명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 해부터 추진되어 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측량 제공과 지적 디지털화로 지적공부 공신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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