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가 30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뉴스제주

제주시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지역 아동센터장 28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교육은 지난 30일, 아동보호전문기관 김영림 강사의 ‘아동학대 유형별 특성 및 신고 의무자의 역할’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해당 신고의무자는 지난 1월 25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직원 및 강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 26개 직군이다. 
 
만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제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및 재발 방지 강화, 신고의무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통한 조기 발견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학대 발생 시 경찰 개입 등의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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