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소방서가 청탁금지법 시행 전, 이해력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동부소방서가 지난 9일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방워크숍을 개최했다. 

해당 워크숍은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소방서 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연고, 온정주의 등 비정상적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발표와 참석자 대토론회 등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동부소방서 고민자 서장은 “청탁금지법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고, 청렴한 조직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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