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제주도내 시민복지타운 700호 비롯 총 4개소 812호 선정

▲ 제주도 관계자가 시민복지타운 내 들어설 행복주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행복주택에 시민복지타운 부지를 포함시켰다고 21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공모에 전국 각지에서 100개 지구 2만 5008호가 신청했다며, 심사결과 42개소 9168호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중 제주도에서는 시민복지타운 700호를 비롯해 총 4개소 812호가 선정됐다.

812호는 각각 시민복지타운에 700세대, 한림 지역에 22세대, 함덕에 54세대, 제주시 삼도2동 36세대(구 방송통신대학)다.

이와 함께 시민복지타운엔 80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실버타운도 들어선다. 이에 따라 시민복지타운엔 총 780세대가 거주하게 된다.

허나 10년간 임대할 수 있는 공공주택 420세대는 이번 계획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공유지에 임대 후 분양을 일삼는 투기가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임대 기간이 10년인데, 임대하고 5년이 지나면 분양이 가능해진다"며 "공공임대주택 중 토지임대부 분양은 원가공개로 민간분양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고 했으나 올해 8월께 타인에게 분양되는 사례로 논란이 이어지면서 공공임대가 묻혀지고 있는 단점을 막고자 이번에 제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복지타운 조성 개념 구상도 1. ⓒ뉴스제주

제주도정은 시민복지타운이 지난 2002년에 시청사로 변경 후 추진하려 했으나 사실상 어려워져 이번에 4만4000㎡의 부지에 공원과 공공시설을 연계해 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저층부는 공공 커뮤니티시설을, 상층부엔 공공주택 공간으로 계획했다. 주차장은 모두 지하에 조성되며, 지상엔 녹지 및 부대시설과 공원으로 조성된다.

강창석 과장은 "그동안 국유지 5개소와 도유지 5개소에 500여 세대를 추진 중에 있었으나 부지확보가 어렵고 시행과정에 따른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복지타운이 공공주택 부지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시청사에 버금가는 공공시설 유치 등 도민들이 제기하는 의견을 수렴해 우선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제주도정은 공공주택이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학교문제는 도교육청과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며, 교통문제에 대해선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인근 이도초등학교에서 신제주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방비만으론 건립에 한계가 있어 부득이 국비확보를 위해 시급히 추진하게 됐다"며 "2017년 2월까지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도민의견을 들은 후 사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민복지타운 조성 개념 구상도 1. ⓒ뉴스제주

한편,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게 된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39만 3000원(4인 기준) 이하인 자다.

대학생은 재학생과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도민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미혼무주택자다. 신혼부부는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예비 신혼부부 및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해당된다. 전체 분양 중 20% 가량은 저소득층 및 노인층에게 분양된다.

각 세대당 국비 30%와 지자체 10%가 지원되며, 입주자는 40%의 융자(기금)를 받은 뒤 20%를 부담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입주할 수 있다. 기금(융자)은 이율 1.8%로 30년 거치로 상환하면 된다.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구분
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급목적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내집마련 계층의 주거안정
공급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소득 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
재원(%)
국비 30, 기금 40, 지방비30(입주자 20, 도비10)
국비 30, 기금 40, 지방비30(입주자 20, 도비10)
기금 50,
지방비 50(입주자 및 도비)
 
 
□ 행복주택은
<입주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393천원 (4인기준)
• 대학생 : 재학생,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미혼무주택자(본인 부모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
• 사회초년생: 취업 5년 이내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미혼무주택자(본인소득이 평균소득 80%이하)
• 신혼부부: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예비 신혼부부 및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소득이 평균소득 100% - 맞벌이 120% 이하)
• 기 타 :저소득층, 노인층 20%범위 내 입주
<사 업 비>
• 행복주택 1,000세대 기준 1,000억원(세대당 1억원 추정)
국비(30%)
기금(40%)
지자체(10%)
입주자(20%)
1,000억원
300
400
100
200
재 원
보조(지원)
융자
도비
보증금
- 기금(융자) : 30년거치(이율 1.8%) ⇒ 년 7.2억원․ 15년간⇒ 년간 34억(원금+이자)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