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학대하고 암매장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혁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시경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제주동물보호센터 인근 사유지에서 둔기를 이용해 반려견을 학대한 후 암매장을 시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목격한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항의하자 반려견을 데리고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동물학대로 인한 동물보호법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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