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도교육청·서귀포산업과학고 특정감사 결과 발표

현장실습을 받다 숨진 고 이민호 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 군이 재학 중이던 학교 측이 교육부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현장실습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현장실습을 받다 숨진 고 이민호 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제주도교육청 및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산업체를 직접 방문해 근로환경을 살피고 학생들의 건강 및 근로기준 준수 등 산업체와 학교 간 협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이민호 군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산업체에 대한 순회지도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장은 앞으로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순회지도를 제대로 실시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직무교육 등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처분했다. 

현장실습을 받다 숨진 고(故) 이민호 군.
현장실습을 받다 숨진 고(故) 이민호 군.

서귀포산업과학고는 또 교육부의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현장실습을 운영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조기에 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귀포산업과학고에서는 현장실습운영위의 심의 및 교육청의 승인 없이 7개 산업체에 총 17명의 학생을 개별체험학습 형식으로 현장실습에 참여시켰다. 도교육청도 학교 측이 현장실습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피지도 않았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학교 측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학교로부터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도 보고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는 "도교육감은 현장실습이 개별체험학습 등의 형식으로 변형되어 해당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현장실습 변칙운영 사례가 없도록 '현장실습운영지침'을 명확히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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