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검증위, 25일 5차 회의 결과 '사업자 소명 미흡'... 사실상 '부적격' 판단 내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결과 사실상 '부적격' 판단이 내려졌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위원장 박상문, 산업은행 제주지점장)는 25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청 별관 2층 환경마루에서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자본검증위원회 위원 11명 중 9명이 참석했으며, 오라관광단지 사업자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뉴스제주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뉴스제주

당초 사업자인 JCC는 전체 총 투자액 5조 2180억 원 중 3조 373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나머지 금액은 준공 후 분양 방식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허나 어마어마한 면적(357만 5000㎡)에 워낙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임에 따라 제주도 내 시민사회에선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사업자의 실체에 대한 의문부호까지 달리자, 제주자치도는 제주도의회의 의사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2017년에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한 후 사업자가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검증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본검증위는 지난 회의를 통해 직접 투자금의 1/10 규모인 3372억 원의 예치금을 사업자 측에 제시했으나, JCC는 이를 거부했다. 

JCC는 자본검증위가 법적으로 의무화 된 상태에서 구성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오히려 사업승인을 해주면 1억 불(한화 약 1200억 원)을 예치하겠다고 역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사 착공 후 입찰 공사비의 50%를 시중은행에 6개월로 예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증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 2년 가까이 5회에 걸친 회의 진행 동안 이날까지 사업자로부터 자료소명이 미흡해 검증위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검증위가 의견서를 작성해 의결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개월 내에 사업자 측이 진전된 내용을 보일 경우 그 의견을 의견서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증위원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상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5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 본 셈이다.

제주자치도는 검증위가 11월 중에 마지막 회의를 열어 의견서를 작성해 의결하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함께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제주도의회가 동의하면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게 되고, 사업자가 최종 개발사업승인을 신청하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승인 및 고시를 통해 사업이 정상 궤도를 밟게 된다.

허나 JCC가 검증위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한, 검증위는 사실상 '부적격'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 확실해 보임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부동의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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