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57% 유급휴직, 람정제주 70% 유급휴업
코로나19 장기화... 도내 728개 업체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여행사업이 가장 많고 5인 미만 사업체가 신청업체의 48.3% 차지

원희룡 지사, 제주기업들에게 "고용유지에 힘써달라" 당부

▲ 람정제주개발이 조성한 제주신화월드. 메리어트 리조트관 전경.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직원의 70%가량이 유급휴업을 신청했다. ©Newsjeju
▲ 람정제주개발이 조성한 제주신화월드. 메리어트 리조트관 전경.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직원의 70%가량이 유급휴업을 신청했다. ©Newsjeju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계속 늘고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난을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 유지조치를 취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만 6000원이며, 월 최대 198만 원이 최대 6개월(180일)까지 지원된다. 단, 여행업이나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의 휴업이나 휴직수당은 1일 7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728개 업체며, 총 99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제주에선 1만 539명이 고용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유형별로는 유급휴직 신청건수가 796건(7015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유급휴업으로 199건(3524명)이다.

업종별로는 여행사업이 183건(669명)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이 14.1%(141건, 612명), 호텔업 11.6%(116건, 2318명), 음식점업 10.4%(103건, 451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분류된 신청 건수는 총 399건에 5876명으로 조사됐는데, 전체 비중의 40.1%나 차지할만큼 업종도 다양했다.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기업이 전체의 48.3%(481건)나 차지했으며, 5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도 21.3%(212건)일 정도로 영세 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 (주)제주항공에서도 전체 직원 중 57.5%가 유급휴직을 신청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제주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Newsjeju
▲ (주)제주항공에서도 전체 직원 중 57.5%가 유급휴직을 신청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제주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Newsjeju

특히 (주)제주항공과 람정제주개발(주)의 신청 비율이 두드러졌다. (주)제주항공은 전체 직원 3162명 중 1818명(57.5%)이 유급휴직을 신청했다. 람정제주개발(주)와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각각 952명 중 745명, 492명 중 267명이 신청해 전체 1444명 중 무려 70.1% 달하는 1012명이 유급휴업을 신청했다.

이밖에도 카지노 3개 업체 661명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357명이 유급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T/F) 팀을 총력 가동하고, 인력도 보강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정은 사업장에서 신청한 1개월 단위의 고용유지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 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90%를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 중순부터 제주관광협회, 관광공사 등과 업무협력을 통해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 기업들도 고용유지에 적극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전 업종에 대해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지원하는 만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자의 경영비 절감과 근로자의 고용 유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유급휴업은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이 100분의 20을 초과해 줄어들 경우에 해당된다. 1일 8시간 근무자가 7시간이나 6시간으로 줄어든 경우다. 이와 달리 유급휴직은 최소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쉴 때 적용되는 개념이다.

▲ 제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현황. ©Newsjeju
▲ 제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현황.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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