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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우도면 내 극심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변경'을 공고하고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 2017년 7월 31일 이전에 사용 신고된 우도면 내 대여용 이륜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으로 대여목적 이륜자동차들이 노후화되면서 이용자 안전사고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을 완화했다. 대여 기본시간도 현행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된다.

제주도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운행(통행)제한 변경으로 그간 우도면 내 대여용 이륜차 노후화로 인해 우려됐던 이용객의 안전사고 문제가 경감될 것"이라며 "대여 시간 조정 등으로 이용객 편의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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