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징역 10개월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등 명령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40대가 누범기간 중 재차 사고를 일으키고,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다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19일 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49. 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3급의 10대 딸을 둔 임씨는 제주도내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했다. 누구든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임씨는 2019년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집안에서 기르는 개의 배변을 치우지 않은 등 악취와 벌레가 돌아다니게 만들어 딸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임씨는 같은 해 10월은 제주시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치는 등 난동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임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8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육조차 소홀히 해, 피해자 딸이 아동보호전문기간에서 보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징역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주지법은 임씨에게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임씨는 2018년 6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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