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20년 9월 29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주택 신·증축 및 토지 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520호가 대상이다. 

공시가격은 98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조건 대비 21.5% 하락했다. 주된 가격하락 요인은 전년 대비 신축 및 신규 주택 감소(-22.5%)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및 서귀포시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사유, 적정가격 등)를 작성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해선 현장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7일 조정 공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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