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32명, 강원 23명, 서울 22명, 경남 16명, 경북 15명 순으로 유포자 나와
검거된 187명 중 106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제주는 14명 조사받고 6명 기소의견 송치

제주지역 사회에 퍼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글
제주지역 사회에 퍼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 퍼져나간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1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중 제주는 14명이다. 

5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 을)은 <코로나 허위사실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지역은 경기도가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간은 올해 1월27일부터 9월8일까지가 기준이다. 

뒤를 이어 강원 23명, 서울 22명, 경남 16명, 경북 15명 등 총 187명이다. 이중 56.6%(106명)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허위사실을 유표한 사람들은 업무방해 99명, 명예훼손 58명, 기타 30명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기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7항을 위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사례다. 

제주지역의 경우는 같은 기간 총 14명이 코로나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단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건수는 4건이나 연장선으로 적발된 이들은 14명에 달했다. 이중 6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8명은 불기소·내사종결 됐다. 

주요사례로는 올해 2월2일 모바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주대학교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가 이송됐고,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유포한 A씨(36. 남)다. 

A씨의 허위사실로 제주대학교병원 측은 피해를 입었다. 가짜뉴스가 퍼지자 제주도정은 <도민사회 혼란 초래 가짜뉴스 발본색원 차원 강력대응>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최초 유포자를 경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다만 제주도청은 실제로 경찰에 공식 문서를 접수하진 않았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또 A씨는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자 자진 참고인 조사를 받고 돌아간 바 있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최초 허위사실 글을 작성 후 회사 내부망에 올렸는데, 해당 글을 다른 사람들이 퍼가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재유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들에 대해 관용 없이 단호하게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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