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위법·부당행위 사실 확인
환경운동연합 "문제 사실로 나왔으나 봐주기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꾸준히 제기한 사안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측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처분결과가 솜방망이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1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 등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는 잘못이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도감사위는 주의·통보 조치를 내렸다. 

12일 <환경영향평가 위법·부당행위 감사위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부인해 왔던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도감사위 조사로 명확히 확인됐다"며 "이제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던 도정의 거짓말이 확인돼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간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고, 도감사위원회는 올해 3월28일부터 9월29일까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 측 개입정황과 관련해 제주도정은 2015년 1월2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 통보된 검토의견 원문파일을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제공했다. 

해당 대행업체에서는 전문기관인 KEI에서 통보된 의견을 평가항목별로 구분해 작성한 파일을 보내왔고, 제주도는 일부 내용만 수정한 후 관계부서와 심의위원의 의견을 더해 2015년 1월29일 협의기관 검토의견을 작성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됐다.

그 결과 제주환경연합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평가부서 검토의견 작성에 이해관계자인 사업자 측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도감사위원회는 판단했다. 

대행업체 개입의혹에 대해 제주도정은 "업체 측에서 검토보완서를 조속히 작성하기 위해 KEI 검토의견 제공을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평가업체는 KEI 의견을 그대로 형식에 맞게 보냈고, 명확한 전달을 위해 내용 일부를 수정한 사안으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감사위 측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해 사업자 측에 전달해야 한다"며 "의견서 작성에 이해 관계자인 사업자 측이 관여한 것이 명백해 협의기관의 검토의견 작성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게 해 도정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도 감사위는 원희룡 제주지사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작성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등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제주도청 담당자에게 '훈계' 조치를 명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결국 우리 단체가 제기한 문제들이 전부 사실로 밝혀졌지만 도감사위의 처분결과는 당혹스럽다"며 "제주도 관계자와 사업자간의 행정문서가 허술하게 이뤄진 사안이 확인됐음에도 처분내용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이어 "공정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위상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처분결과"라며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의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위법사항에 따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감사결과에 대해 사과에 나서야 하고 위법사항 관련 수사를 즉각 의뢰하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또 다시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면 청렴 꼴찌 지자체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