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2시 예정된 '손해배상' 소송 연기
재판 쟁점은 '고의성'···"제주여행 후 왜 곧장 코로나 검사 받았을까"
3월19일 오후 2시 변론기일 예정

▲ 2020년 3월 제주도 변호인단인 방역의무 여부 준수를 이행하지 않은 강남 모녀를 대상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Newsjeju
▲ 2020년 3월 제주도 변호인단인 방역의무 여부 준수를 이행하지 않은 강남 모녀를 대상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Newsjeju

코로나19 유증상 기간에 제주여행을 왔다가 서울 강남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정이 제기한 소송 재판이 연기됐다. 

29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관련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잡았다.

코로나 관련으로 제주도정이 제기한 첫 억대 소송 재판인 만큼 관심사가 높았지만 이날 재판은 연기됐다. 사유는 피고 측 변호인의 부득이한 개인적 사정이다. 

재판의 원고는 제주도정과 피해 영업장 및 자가격리 대상자 등 5명이다. 피고는 코로나 확진자인 서울시 강남 모녀다. 도정은 청구액을 약 1억3,200만원으로 책정했다. 손해액은 현재도 집계 중으로 추후 청구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크게 '고의성 여부'와 지난해 초 정부에서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잡지 않은 시점에서 빚어진 사안 등이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고의성 여부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일명 강남모녀로 알려진 A씨(20)는 2020년 3월15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유학생이다.

지난해 입국 후 A씨는 3월20일 모친 B씨(53)등 4명과 제주도 여행을 왔다. A씨는 제주도에 내려온 당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다. 

3월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였다고 제주도정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4박5일 간 제주도내 곳곳을 둘러본 후 서울로 돌아가 곧장 강남구보건소를 찾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 곳곳을 누비다 떠난 강남 모녀 사태에 원희룡 지사는 "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해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과 보호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제주도정은 2020년 3월30일 제주지법을 찾아 유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제주도정은 소장에 A씨가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할 정도의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위험지역에서 입국, 당연히 지켜야 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또 모친 B씨(52)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등 A씨의 불법행위에 공동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제주도는 ①귀국 후 5일 만에 제주로 여행을 온 점 ②입도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4박5일 동안의 관광 일정을 모두 강행한 점 ③호흡기 질환이 있었음에도 해외 입국 이력을 밝히지 않고 현지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점 ④서울 도착하자마자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바로 강남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코로나 관련 구상권 청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법 제750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주도정 측 변호인은 "고의성 여부는 피고들의 행동과 외부 정황 등을 밝혀 입증할 것"이라며 "당시 미국은 코로나로 인한 위험성이 높아 A씨는 급히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체적인 격리없이 곧바로 제주도 왔고,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여행을 감행 했다"며 "무엇보다 제주 여행 직후 곧바로 코로나 진단을 받은 점 등이 의심스럽다. 미필적 고의로 본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 변호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연기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9일 오후 2시 속행된다. 

한편 제주도정은 코로나 방역 준수 위반 관련으로 총 3건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내용은 이번 강남 모녀 건을 비롯해 지난해 8월 서귀포 산방산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숨진 목회자 부부와 2020년 6월 코로나 증상 중에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를 여행한 경기도 안산시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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