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후 2년 이내 공사 착수하지 않은 27곳이 대상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이 지나도록 착공에 돌입하지 않은 곳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시 관내 건축허가 취소 대상 사업장은 총 27곳이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 건축과는 이 규정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27건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건축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다. 오는 4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했으며, 제출의견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최종 건축허가 직권 취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건축허가 취소 대상에 포함된 27건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 8일까지도 착공되지 않은 건축물이다. 27건 중엔 지난해 직권취소를 유예받은 9건도 포함돼 있다. 유예 9건은 코로나19와 민사분쟁 등의 사유로 유예가 요청된 사항들이다. 이 9건은 이번 조사에서 다시 유예받을 수 없으며, 이행되지 않을 시 직권 취소된다.

27건의 시설은 숙박시설이 4건, 창고시설 4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 11건, 제2공 근린생활시설 7건, 자동차 관련 시설이 1건이다. 이 가운데 숙박시설 4건은 지난 2017년 2월과 12월, 2018년 2월과 12월에 건축허가를 받았었으나 아직까지도 착공하지 못했다. 4건 중 한 곳(2017년 2월 허가)만 유예를 신청한 곳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활황에 따른 투기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현장에 대해선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시에서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건수는 144건에 달한다. 지난해 24건, 2019년에 51건, 2018년에 69건의 건축계획이 이행되지 않아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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