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지방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공직자들에 이어 지방의원들에게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에 정부 및 국회는 전국 모든 공직자들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지게 되면, 자연스레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러한 의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먼저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장)은 23일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코자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은 제주가 전국 최초다.

김용범 의원이 발의하는 윤리강령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매수하는 경우에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한다.

개정안에서 의장에게 서면 신고를 의무화하는 대상은 의원 본인이나 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포함)이다.

김용범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
▲ 김용범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

신고 의무는 보유한 부동산이 의원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5일 이내에 지게 된다.  매수한 경우에도 등기를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의장은 신고받은 건수가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해당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 조치토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부득불 연장이 필요하면 단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의원과 정당원이 배제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의 의견을 윤리특별위원회가 존중해야 한다.

김용범 윤리특별위원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전국 최초로 자발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적극 예방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고 투명한 조사를 거쳐 의원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보다 더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주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은 최종 입법검토를 마무리한 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오는 4월 20일에 개회되는 제394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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