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않고 빌리다가 임대료 체불되는 사태 빈번

건설기계를 임대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빌렸다가 임대료 체불이 벌어지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사업자 간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나 각 시·도지사는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1분기 제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 51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를 점검하고, 임대료와 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조사 결과,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적 보장을 통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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