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이 품목에 따라 오는 6월초에 마감된다. 감귤은 5월 14일까지다. 행정에선 보험 가입비의 85%를 지원하고 있다. ©Newsjeju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이 품목에 따라 오는 6월초에 마감된다. 감귤은 5월 14일까지다. 행정에선 보험 가입비의 85%를 지원하고 있다. ©Newsjeju

제주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품목별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종료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에선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태풍이나 폭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고자 보험에 가입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국비로 50%, 지방비로 35% 등 총 85%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입은 지역농협에서 하면 된다.

가입대상 농작물은 지역마다 다르며, 제주에선 총 52개 품종을 지원한다.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참다래,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양배추, 자두, 매실, 옥수수, 마늘, 고추, 대추, 벼, 복숭아, 포도, 인삼, 버섯재배사, 표고, 느타리,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등), 시설쑥갓, 농업용시설,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버섯, 당근, 월동무 등이다.

오디, 차, 복분자, 밀, 오미자, 무화과, 유자, 배추, 파, 단호박, 호두, 팥, 시금치, 보리, 살구 등의 15개 품목은 제주에선 제외된다.

품목마다 가입기간이 달라 지역농협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감귤은 5월 14일까지며, 고추는 5월 21일, 고구마와 옥수수는 6월 11일까지다. 단, 비닐하우스와 시설작물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에선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피해 이후 농업재해로 이한 농작물 피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율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 추이를 보면, 제주시 지역에서 가입한 면적은 2017년에 1352ha에서 지난해 9484ha(8992농가)로 크게 증가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보험료의 85%인 223억 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6412농가가 보험금으로 235억 1800만 원을 수령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안정적인 영농 활동이 가능하도록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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