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동주택, 20년 이상된 근린생활시설에서 신청 가능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주차장. ©Newsjeju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주차장. ©Newsjeju

제주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20% 증액된 예산을 투입해 약 400개소에 걸쳐 600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해 총 316개소에 523면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올해엔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400개소에 6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지원할 계획이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에 따른 보조금 보조율은 90%이며, 단독주택에 최대 500만 원, 공동주택엔 2000만 원이 지원된다.

보조금은 담장 철거비에 최대 100만 원, 대문 철거비에 70~180만 원, 주차장 조성비 60~9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을 받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최소 10년 이상은 의무사용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기준은 ▲주차면 면적 1면당 12㎡ 이상 ▲직각주차 길이 5m이상 너비 2.5m이상 ▲평행주차는 길이 6m 이상 너비 2.0m 이상이며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m 이상 확보돼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임에도 미확보된 건물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올해 현재까지 73개소에 총 123면의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현재도 190개소의 321면에 대한 보조금 심의를 마치고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5, 3227)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원기준에 적합할지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준에 적합한 사업대상자는 신속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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