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지방법원, '간강 등 치상' 혐의 재판 진행
40대 아빠, 작은 딸 성폭행하며 "반항하면 언니한테..." 겁박주기도
횟수만 200회 가량···재판부 "당신이 자식들을 망쳐놨다" 질책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친부가 법정에 섰다. 범행만 무려 약 200회 가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욕으로 자녀를 망쳐 놨다"며 고개를 저었다.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40대 남성)씨의 남성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두 딸의 아빠로, 2012년 9월 주거지에서 작은 딸을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은 딸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 이씨는 "네가 거부하면 언니를 건드리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자신의 작은 딸에 대한 성적욕구는 올해 5월까지 약 200회 가량이다. 

약 200회에 달하는 범행의 공소사실은 두 자녀의 일기장 등에 기록된 사안들이 반영됐다. 이씨와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횟수에 재판부는 고개를 잇따라 저으며 "대체 범행을 저지를 때 딸이 무엇으로 보였느냐"고 반문했다.

"죄송하다"는 피고인의 발언에 재판부는 "법정에 죄송할 것이 없다. 당신의 성욕으로 딸들을 망쳐 놨다"며 "동물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연신 꾸짖었다. 

재판부는 "어차피 유죄를 인정하는데, 형량을 얼마나 정했으면 좋겠느냐"고 피고인을 향해 되묻기도 했다. 피고인의 답변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였다. 

제주지법은 오는 8월12일 오후 2시50분 재판을 속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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