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1심서 '무죄', 2심서 '벌금 150만원'
대법원 제2부 "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법 환송"

▲ 양영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 ©Newsjeju
▲ 양영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 ©Newsjeju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던 양영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갑)이 한 시름 놓게 됐다. 

24일 대법원 제2부는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양영식 의원은 2018년 6월1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연동 갑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문제는 선거 기간인 2018년 6월4일 지역주민에게 전화를 하면서 불거졌다.

양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자체 여론조사에서 28포인트 앞서고 있다. 30%, 28.5% 이긴 걸로 나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발언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실제로는 선거구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 없지만 왜곡해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양영식 의원의 발언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양영식 의원은 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며 큰 불을 끄게 됐다. 

대법원의 판단은 양영식 의원이 특정주민에게 전화로 발언한 사실만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만한 정보의 전파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특정주민 1명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발언을 했다고 볼 근거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왜곡된 취지의 여론조사 발언 행위 공표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성이 있는 정보가 다수인들에게 전파가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행위의 위력이 낮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양영식 제주도의원의 운명의 시계 바늘은 파기환송심으로 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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