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 서귀포시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편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모(78. 남)씨의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자 피해자의 자녀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일부 비공개로 전환돼 이뤄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성씨는 올해 4월13일 밤 서귀포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76)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의 판단은 성씨의 살인 배경은 의심에서 비롯됐다. 반평생을 함께 살아오다가 성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또 바람을 피면서 재산을 빼돌렸다고도 생각했다. 금액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의심은 언어적 마찰과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고, 결국 아내는 2020년 10월 집을 나가게 된다. 

범행시기(2021년 4월13일) 일주일 전인 4월6일 성씨는 아내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집으로 불렀다. 남편은 외도 및 재산 문제를 거론하며 폭행을 행사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이 현장출동했고, 피고인은 기회가 오면 아내를 죽이기로 결심하게 됐다. 사건 당일인 4월13일, 반찬을 핑계로 아내를 부른 남편은 둔기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녀는 피고인이 치매 증상이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임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둔기를 내리친 횟수 등을 토대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8월1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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