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499억 원 징수(지난해 대비 22억 원 초과)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난 9월 토지 및 주택(1/2) 등에 대한 재산세 13만 8477건 541억 5700만 원을 부과해 11만 9521건 498억 6800만 원(징수율 92.08%)을 징수했다.
과세대상별로 보면 토지분 10만 6774건 450억 7300만 원(92.11%), 주택(1/2)분 1만 2747건 47억 9500만 원(91.85%)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0%가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내 경기침체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납부해 준 결과로 보고 있다.
주요 체납 요인으로는 기업 경영악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른 리조트 등 숙박시설 체납(1000만원 이상)이 3건에 1억 1500만 원, 골프장 체납이 1개소에 7억 9300만 원, 그 밖에 100만 원 이상 체납이 487건 13억 6300만 원 등이 발생했다.
서귀포시는 개인사정 등으로 기간내 재산세를 납부치 못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3%의 가산금을 더한 독촉장을 오는 1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재산세를 납부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직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께서는 10월 말까지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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