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제주시청사.

제주시에서는 오는 12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 8월 31일 기준 508억 6400만 원을 부과해 96.4%, 490억 4000만 원을 징수했으나 18억 24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달 중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 생계형 체납의 경우 분할납부 및 행정처분 유예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 및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등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맞춤형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용료 납부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21억 1000만 원 체납액이 발생돼 이월됐으나 지금까지 활발한 징수 활동을 펼쳐 87.6%, 18억 48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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