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23일 사업기간 연장 불허 촉구

▲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가 23일 제주도청 앞에 집결해 이날 진행될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의 동물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가 23일 제주도청 앞에 집결해 이날 진행될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의 동물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불법을 자행한 사업자의 개발사업을 연장해주면 주민들의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고 제주도정에 경고의 메시지가 던져졌다.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 집결해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사업변경을 신청한 제주도 내 14개 관광개발사업장에 대한 개발사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4개 사업장엔 제주동물테마파크도 포함돼 있다.

다른 사업장들과는 달리 제주동물테마파크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사업주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입막음하고자 전 마을리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적인 사업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업 자금을 대고 있던 대명소노그룹조차 자금지원을 철회하고 공사계약까지 파기하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사업주는 사업기간 연장을 제주도정에 신청했다. 개발사업심의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지역과의 공존 및 기여도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 때문에 반대대책위는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사업은 조례에 규정된 심의 기준 중 어느 하나도 적격한 것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 선흘2리 주민들이 23일 진행되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자리 참석을 요청하기 위해 제주도청 별관(민원실)에 들어가려 했으나 제주도청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Newsjeju
▲ 선흘2리 주민들이 23일 진행되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자리 참석을 요청하기 위해 제주도청 별관(민원실)에 들어가려 했으나 제주도청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Newsjeju

이와 함께 선흘2리 마을회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11건의 소송과 수십 건의 고소·고발이 진행되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호소했다. 급기야 제주지방법원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전 이장에게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반대대책위는 "극심한 마을 갈등을 야기시키고도 의례적인 사과 한 마디조차 없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제주도정이 마을과 주민들을 죽이려고 하느냐"며 "만일 행정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해준다면 또 다시 주민 갈등 폭발의 도화선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주민들과 반대대책위는 기자회견 뒤 개발사업심의위가 열리는 제주도청 별관(민원실) 4층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제주도청 청원경찰들과 공무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앞서 반대대책위는 지난 22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이날 심의위 자리 참석과 발언권을 요청했다. 이들은 "구만섭 대행이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했지만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민원실 출입을 막아선 제주도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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