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내 전역 대대적 단속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과태료 부과

▲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한 얌체 운전자 ©Newsjeju
▲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한 얌체 운전자 ©Newsjeju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운전자들은 4월28일을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소방당국이 얌체 운전자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단속에 나서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오는 4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8일 도내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뤄지는 단속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재난 발생 시 원활할 소방용수 공급을 차단해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명시됐다. 소방용수시설 5m 내외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위반 시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근오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소방대원이 소화전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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