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람정 측에 매장면적 변경등록 요청해야" 촉구
"제주도감사위 지적사항 이행하는 등 문제 바로잡지 않으면 고발" 천명

▲ 김선애 제주도상점가연합회 회장은 서귀포시가 제주도감사위의 처분 내용을 이행하고 신세계아울렛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시 고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Newsjeju
▲ 제주도상점가연합회는 서귀포시가 제주도감사위의 처분 내용을 이행하고 신세계아울렛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시 고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Newsjeju

신세계아울렛 대규모 점포가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제주신화월드에서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제주지역 상권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상가연합회(중정로)와 노형상인회, 누웨모루상점가상인회, 로얄쇼핑상인회, 제원브랜드점주일동, 제주중앙로상점가,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제주상점가연합회'는 22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람정제주개발(주) 측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대해 그 책임이 '서귀포시청'에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고발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상점가연합회는 서귀포시가 상권영향평가서 검토를 소홀히했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구성도 부적절하게 했으며, 유통업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들여다보니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연합회 측은 지난해 6월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람정개발의 대규모 점포 등록절차, 등록관련 서류 및 신세계아울렛 임대운영 입점절차 건'으로 감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그해 11월에 받았다.

감사결과, 서귀포시는 상권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 적발됐다. 또한 서귀포시는 개정된 유통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새롭게 구성(9인에서 11인으로)해야 했으나 기존 협의회로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 의견을 듣고 지난해 11월 25일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수리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상권과의 분쟁 해소에도 나서야 했으나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서귀포시장에게 "미진하게 작성된 상권영향평가서가 보완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하도록 하고, 법령에 맞게 구성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벤천기업부장관이 제시한 권고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3명의 공직자에겐 주의를 촉구하라고도 했다.

▲ 신세계아울렛이 들어서 있는 제주신화월드 전경.
▲ 신세계아울렛이 들어서 있는 제주신화월드 전경.

허나 관련 공무원 중 1명은 오히려 승진됐으며, 현재까지도 서귀포시는 도감사위의 조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도감사위의 감사결과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재검토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의뢰했으나, 상점가연합회 측은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허위내용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서귀포시는 상공회의소에 재검토 요구사항에서 '도감사위에서 적법하게 판단된 대규모 점포의 업태(종류) 및 매장면적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다시 도감사위에 '대규모 점포의 업태 및 매장면적에 대해 적법하게 판단했느냐'고 질의했고, 도감사위는 "매장면적에 대해선 조사를 한 바 없으며, 이를 서귀포시에 통보한 사실도 없다"고 답했다. 업태에 대한 판단 역시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즉, 전제조건이 잘못된 상태에서 재검토가 이뤄지는 형국이었던 셈이다.

지난해 말(12월 28일) 서귀포시로부터 용역 의뢰를 받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처음엔 이를 수행키로 했으나, 불과 1주일만에 이를 번복해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자문위원들과 검토한 결과, 서귀포시청에서 요청한 용역범위에 대한 이견이 갈리고 소상공인들과 갈등 소지가 크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연합회는 대규모 점포 등록 시 매장면적 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거 '매장면적'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의 면적(판매면적+용역제공장소 면적)'으로 정의돼 있다"며 "서귀포시청에 등록된 매장면적 중 용역제공장소 면적은 0㎡"라고 지적했다.

실제 매장면적은 8834.54㎡로 등재돼 있으며, 이 가운데 판매시설 면적은 8607.51㎡이다. 판매시설 면적 이 외 통로 면적이 있을 것이므로, 나머지 227.03㎡가 통로 및 화장실 면적일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대해 나머지 정확한 용역제공장소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뉴스제주>측이 서귀포시청에 문의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매장면적 산정에서 용역제공장소 면적이 포함돼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연합회 측에선 아울렛 옆에 붙어 있는 호텔 부대시설까지 용역제공장소로 보고 있는 것 같으나, 모두 아울렛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들"이라고 답했다. 

현재 아울렛을 포함한 영업장면적은 1만 4282.99㎡다. 복도와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창고 등의 면적이 5675.48㎡이고, 주변 위락시설은 1만 5892.80㎡다.

문제는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용역제공장소'의 면적이 판매시설을 지원하는 장소라고만 돼 있을 뿐 산정 방법에 대해선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용역제공장소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매장면적이 달라질 수 있기에 연합회 측과 서귀포시청 간의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청이 전문기관에 매장면적 산정을 포함한 상권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해야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를 거부하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 제주도상점가연합회는 서귀포시가 제주도감사위의 처분 내용을 이행하고 신세계아울렛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시 고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Newsjeju
▲ 제주도상점가연합회는 서귀포시가 제주도감사위의 처분 내용을 이행하고 신세계아울렛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시 고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Newsjeju

이에 연합회 측에선 산자부에 매장면적 산정에 대해 질의했고, 산자부는 "매장면적 일부가 누락돼 등록이 이뤄졌을 시, 누락된 면적을 산정한 결과가 현재 등록된 업태가 예정하고 있는 영업과 현재 이뤄지는 영업의 실질이 다르다면 관련법에 의거해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또한 연합회는 "건축법 상의 업종 및 면적은 매장면적 산정과 별개의 개념이고, 매장면적으로 산정할 때 건축물의 용도(업종) 및 면적을 참고할 순 있으나 같은 건물 내에 복도로 분리돼 있는 매장면적도 산정 시 포함될 수 있다는 게 산자부의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는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에서도 건물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해도 건물간의 거리가 50m 이내에 있다면 하나의 대규모 점포로 봐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 때문에 지자체의 실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실제 이 문제가 거듭 중앙부처에 문의되자, 중소벤처기업부도 (주)신세계사이먼 측에 3년간 3가지 사항(중복 입점제한, 홍보 연 4회로 제한, 명절 연휴 기간 판촉 행사 제한)을 권고했다. 허나 현재 신세계아울렛에는 제주상점가연합회 측에서 유통되고 있는 몇몇 브랜드의 제품들이 입점해 있다.

연합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얽혀있고, 관할기관인 서귀포시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크게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우선 제주도감사위의 감사결과에 대해 서귀포시가 제대로 이행해 줄 것과 람정 측에 매장면적 재산정 등 상권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해야 하기에 변경등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것, 신세계 측에선 중복 입점제한 브랜드를 바로 잡아줄 것 등이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이러한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시 서귀포시청을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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