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경찰청,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 전개
시행되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보행자 보호 강화 골자
계도와 홍보 활동 병행 후 올해 9월부터 단속 시작

▲ 12일 오전 제주경찰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캠페인을 진행했다. ©Newsjeju
▲ 12일 오전 제주경찰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캠페인을 진행했다. ©Newsjeju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가운데 운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행 상황과 일시 정지 여건 등에 대한 물음표다. 

경찰은 시행 과정에서 빚어지는 운전자의 궁금증에 대해 답변했다. 우회전 시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진입하려는 사람이 보인다면 멈추고, 없으면 서행 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했다. 다만 '어린이 보호' 구역은 무조건 정지가 정답이다. 

12일 제주경찰청은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을 맞아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등교 시간인 오전 7시30분부터 8시50분까지 신제주초등학교 등 도내 곳곳에서 이뤄졌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 사안이 골자다.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이라는 문장이 추가됐다. 종전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해당됐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가 필수다. 

2021년 제주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5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달성했으나 보행자 사망자가 38.5%(20명)로 전국 34.9%보다 높았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수치를 보면 보행자 사망 비율이 45.2%까지 치솟는다. 3년간 제주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186명이고, 숨진 보행자는 84명이다.

제주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계도와 홍보활동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신학기를 맞는 9월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된다.

개정된 사안을 위반하게 되면 승합자동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도 오른다. 내용은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더해진다.

제주경찰청은 운전자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았다. 다음은 문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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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원칙은?
-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할 때도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Q.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 상황은?
-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7월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Q.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등을 보면서 녹색 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운전자도 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인가?
-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 신호등만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아직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는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7월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교통법 외 내년 1월부터 바뀌는 내용도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 올해 7월부터는 별도 일시 정지 없이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 보행자 유무를 살펴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뿐인데, 내년부터는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추가됩니다. 

Q. 내년부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추가하는 이유는?
-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함으로써 주변을 살피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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