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 현재는 유령 상태로 남아 있는 제주영리병원 옛 건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1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의료법인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의견 제출은 운동본부 측이 제주자치도 방역총괄과를 방문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전달됐으며, 이날 만남은 방역총괄과의 요구로 열렸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이미 자구책을 마련해 헬스케어타운 토지 매각이 가능해진 점과 의료법인설립 지침 변경이 JDC와 민간 의료자본을 위한 특혜인 점이 반대하는 사유라고 밝혔다.

또한 JDC가 의료서비스센터를 먼저 준공하고, 지침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타 광역시도 대부분이 분사무소 임차불허를 고수하고 있는 점과 의료법인 임차에 따른 환자에 대한 책임감 결여와 최소 임차 기간 내 의료기관 폐업 방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반대의견으로 냈다.

도민운동본부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이 변경되면 의료법인으로서 불가능한 각종 부대사업과 결부된 의료법인의 편법적 영리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된다"며 "제주헬스케어타운에만 적용하는 특례지침 변경으로 인해 제주도 내 다른 지역, 제주도 내 다른 의료법인에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종국적으로는 의료의 공공성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이날 면담에서 우려를 해소할 안으로 제주도 전역에 난임센터 임차 허가, 10년 이상 임차허용 및 임차비용 5년 선납 부대조건을 개정안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민운동본부는 "도 전역 난임센터 임차 허가는 의료기관 난립 등 우려되는 지점이 많고, 특정 민간의료자본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면서 "10년 이상 임차허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항으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임차 의료기관을 위한 조항인 점을 이유로 우려를 해소할 안이 아닌 개악된 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도민운동본부는 임차비용 5년 선납 부대조건에 대해서도 "JDC가 시중 임대비용 보다 저렴히 임대료를를 받게 되면 그 또한 특혜가 될 수 있어 이걸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가 JDC를 위한 의료법인설립지침 개악이 아닌, 제주도민과 제주도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제주도에 필요한 의료기관 등 기초조사를 선행해달라"고도 제안했다.

아래는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측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한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변경 반대의견서 전문.

1. JDC 이사회를 통해 공동사업자에게 토지 매각을 가능하도록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계획이 변경. 따라서 제주도가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지침을 개정할 이유가 없음.

2. 제주도의 의료법인 설립 지침 변경은 차병원그룹 등 민간자본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음.

3. JDC는 의료법인 설립 지침 변경도 전에 일방적으로 의료서비스센터를 준공하였음. 이미 준공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지침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맞지 않음.

4. 타 광역시도의 사례가 없음. 관련 사례는 부산과 강원이 유일하나, 부산은 지침(분사무소 임차허용)에 대한 부작용 등으로 작년 9월 지침개정(분사무소 임차 불허)으로 돌아온 상태, 강원은 조항은 있으나 사례가 없어 사문화된 상황임.

5. 의료법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감이 없게 될 것. 최소 임차 기간을 보장하더라도 기간 내 의료기관 폐업방지를 강제할 수 없음.

6. 의료법인으로서 불가능한 각종 부대사업과 결부되어 의료법인의 편법적 영리 행위를 막을 수 없음. 사무장병원으로 변질 우려도 높음.

7. 제주헬스케어타운에만 적용하는 특례 지침 변경은 제주도 내 다른 지역, 제주도 내 다른 의료법인에 형평성 논란을 불러와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고, 의료의 공공성마저 위협하게 될 것.

2022. 08. 11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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