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3일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임용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날 관련 상임위원회인 농수축경제위원회에 회부했다.

농수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김호민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은 제408회 1차 정례회가 진행되는 이달 중에 이뤄질 전망이며, 농수위가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제주도의회 의장이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인사청문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인사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경과보고서를 받는대로 김호민 예정자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 임명할 수 있다. 때문에 이달 말 중에는 사장 취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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