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11일, 제주지법 현직 변호사 A씨 '사기 사건' 비공개 선고 진행
판결 공개토록 한 법률 무너진 법원, 취재 기자에 '퇴정' 명령도
김남국 의원 "선고 비공개 권한이나 근거없어···국민 불신 가중"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올해 1월 제주지방법원이 특정 피고인에 대해 비공개 선고를 진행, <뉴스제주>가 보도한 내용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화두로 올랐다. 제주지법은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14일 오전 국회 입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전국 고등·지방·특허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구 을) 의원은 김정숙 제주지방법원장 직무대행에게 비공개 선고에 대해 추궁했다.

김 의원은 "1월11일 제주지법에서 사기 사건 선고를 하면서 비공개로 진행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앞서 2022년 1월1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 신분 A씨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 

취재진은 재판부가 결정할 A씨의 양형 사유와 선고 결과를 듣기 위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으나 "퇴정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결국 A씨의 형량을 듣지 못했다. 

당시 <뉴스제주>는 '제주지법 특혜 늪에 빠지다'는 제목으로 비공개 선고를 기사화했다. 

우리나라 재판은 공정한 운영과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돼 있다. 법률에도 명시됐다. 대한민국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등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직시 됐다. 

다만 '심리' 경우는 예외성이 있다. 같은 법률은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시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법원에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심리'는, 대부분 피해자를 위한 배려다. 형사소송법 294조의3, 성폭력처벌법31조 등은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배려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할지라도,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한 재판 선고는 공개가 원칙이다. 가령, 부득이하게 '선고'도 비공개로 진행 시 재판장은 명시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A씨에 대한 비공개 선고를 나선 재판부는 명시적인 이유조차 없이 법정 경위를 통해 취재진을 밖으로 퇴정토록 한 바 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남국 의원은 "법원조직법이나 헌법 등을 보더라도 선고를 비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근거는 없다"며 "왜 이런 선고를 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정숙 제주지방법원장 직무대행은 "선고 당시에 재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사안이었다"며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개인적인 측은함이 있었다'고 재판장에게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지방법원은 비공개 선고가 부적절했다는 사안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은 "선고가 비공개로 됐다는 것은 '특혜'라는 걸 누구나 안다"며 "(A씨의) 1000만원 벌금형 조차도 양형기준에 맞느냐는 국민들의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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