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7차 어업 분야 재난지원금 2차 신청 접수
신규어업인, 소규모 저소득어가, 취약어가, 피해어선원 등 4개 분야

제주도정은 '제주형 제7차 어업분야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2차 신청접수를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총 4개이다.

21~22년도에 선발된 어업인 후계자, 귀어 어업인, 청년 어업인 선정자에게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으로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는 어업인 중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어업인에게는 소규모 저소득 어가 한시경영 지원금으로 1명당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역 외 동 지역 거주자 또는 상·공업 지역에 거주해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지원받지 못한 어가를 대상으로 '취약어가 한시경영 안정 지원금' 64만 원을 지원한다.

매출액 감소로 ‘정부 또는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 받은 선원 중 2021년 이후 6개월 이상 어선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내국인은 1명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시·도로 이주한 자, 다른분야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 어업경영 종사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신분증, 지원신청서, 어업실적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제주도청 수산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는 제외대상 심사와 자격 적격 여부 검토를 통해 12월 중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어선원 및 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생활과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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