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입장 밝혀

▲ 강병삼 제주시장이 30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다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Newsjeju
▲ 강병삼 제주시장이 30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다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Newsjeju

제주시가 최근 보류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다시 재개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시는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법원의 재판결과를 기다린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지난달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중단했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 중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이 일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성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게다가 공익소송단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승인에 대한 무효확인 등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병삼 시장은 "감사원 감사와 법원의 재판결과를 기다린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일부 행정절차에 대한 일시적 보류를 한 상태에 있었다"며 "이후 감사원이 이 사업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청구를 기각 종결하고, 뒤이어 제주지방법원에서도 소송의 원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져 그동안 보류했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시장은 감사결과 외에 환경단체에서 추가로 제기한 의혹사항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도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를 의뢰했기에 이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는 하나, 이걸로 시민들의 우려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며 "행정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선 회피하지 않고 시정을 열어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이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장에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주민대표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판결문을 봤는데, 주민대표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선발돼야 한다고 정한 게 없어 법원이 이를 폭넓게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주민대표 자격을 위원장이 맡은 것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본 법원의 판결에 따른 해석이다.

이와 함께 "좀 더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던져졌다. 이에 강 시장은 현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추진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제와 숙고하는 건 어렵다"고 답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제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에 대처해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는 20년이 넘도록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행정행위가 부당하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결과물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계획시설들이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한꺼번에 보상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 2015년에 공원녹지법을 개정해 민간사업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제주시에도 오등봉공원을 포함해 26곳이나 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들이 산재해 있다보니, 지난해 8월에 일몰이 예고됐던 오등봉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허나 사업 추진과정 중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숱한 의혹과 의문들이 줄기차게 제기돼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이어지게 됐었다.

강 시장은 "이젠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라면서 "이미 사업이 결정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시 이를 숙고하는 건 어렵다. 다만, 법원 절차나 감사원의 판단만으론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볼 순 없기에 문을 열어놓고 의견을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비율은 약 58% 정도에 이르렀다.

전체 사업부지의 50% 이상 토지가 확보된 경우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주시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내년 1월까지는 토지 매수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강병삼 시장은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는 건 사업 진행 과정 상 무리가 있다"며 "1심 판결이 나왔으니 그걸 존중하고, 비공원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할 것이나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 도감사위에서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 그걸 보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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