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김정재 국회의원이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해 만든 ESS를 국내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Newsjeju
▲ 김정재 국회의원이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해 만든 ESS를 국내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Newsjeju

공공부문 건축물에 전기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이뤄진다.

국민의힘 소속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이 지난 21일 이 내용과 함께 재사용 전기저장장치(R-ESS) 설치 비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에선 공공기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을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고시로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은 통해 고시에서 규정한 공공부문의 전기저장장치(ESS)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토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재사용 전기저장장치(R-ESS)를 설치해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용후 배터리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명시했다.

ESS의 주된 재료는 현재 널리 보급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다. 전기차 배터리는 가동 후 대략 7~10년 정도 지나면 효율이 떨어져 주행거리가 감소하고 충전속도 역시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성능이 저하된 배터리는 ESS로 재사용되는데, 이를 R-ESS라고 한다.

전기차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보급된 지 이제야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ESS 활용시장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지난 2021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한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며 R-ESS 활성화를 추진했었다. 허나 산업부 산하 한국전력과 발전 5개사, 공공기관 중 R-ESS를 구입한 곳은 한국수력원자력(1,516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뿐이다.

이를 두고 김정재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도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라 이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용후 배터리는 무단으로 폐기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지만 재사용 전기저장장치로 재활용된다면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 방안이 될 것"이라며 "철강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이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초석이었다면 사용후 배터리는 미래 먹거리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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