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요청한 주민 29명 모두 형 실효돼 사면 및 복권 대상 아냐
제주도정이 일괄 요청한 212명에 대해선 "정부, 별도 대답 없어"... 또 다시 제주홀대론 제기될 듯

올해 2월 5일 강정마을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제주해군기지.
▲ 정부는 신년 특사 대상자로 1373명을 정하고 발표했으나, 강정마을 주민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1373명 규모의 신년 특사 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했다. 허나, 이 1373명 중에 강정마을 주민은 '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오영훈 지사 명의의 건의문이 대통령비서실 등 각 주요 부처에 발송됐다.

당시 제주도정은 기소된 253명 중 41명만 사면처리됐다며, 이번 신년 특사를 통해 나머지 212명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요청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8.15 광복절 특사에 이어 이번 신년 특사에서도 단 한 명도 추가 사면 대상자에 강정마을 주민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 다시 윤석율 정부 하에서의 제주홀대론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다만, 제주자치도는 정부가 강정마을회에서 요청한 주민 29명에 대해선 사면 여부를 검토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29명은 형이 모두 실효돼 제약된 권리가 사라지면서 사면 및 복권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형 실효 관련 법률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징역인 경우엔 10년, 3년 이하는 5년, 벌금형은 2년 동안의 효력이 남아있게 된다. 최종판결 후 이 기간이 지나면 복권 대상자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9명 모두 사면 및 복권 대상자가 아닌 셈이다.

이를 두고 오영훈 지사는 "비록 법률적 권리행사의 제약은 없다 하더라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발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마을주민들의 삶이 더욱 가치 있게 빛나는 평화로운 강정마을로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나 정부는 강정마을회가 요청한 29명 외 기소됐던 212명에 대한 제주도정의 사면 및 복권 요청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주지 않았다.

문제는 제주도정이 이 212명 중에 몇 명이 아직 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속하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개개인의 형 집행기간에 대한 것이 개인정보라 전체 기소된 숫자 외엔 알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며 "제주도정에서 일괄해 요청한 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대해 정부가 따로 언급한 건 없다"고 말했다. 212명에서 29명을 빼더라도 남은 183명에 대한 잔여 집행일을 알 수가 없기에 적극 대응하는데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자신이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을 약속했다면 지켜져야 한다고 발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러나 윤석열 정부는 제주도정의 사면 요청을 묵살한 결과를 또 다시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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